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6. 피고 A와 피보험자를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로 하는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0. 8. 5.부터 2014. 1. 22.까지 10,712,306원, 2014. 8. 7. 3,210,000원 합계 13,922,30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9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특히 보험계약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