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212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C 공부방’이라는 상호로 학습지를 통하여 방과 후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7.경 원고와 사이에 ‘C 공부방’을 개설하여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회원을 교육, 관리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회비를 수납하며, 원고가 정한 수수료지급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위탁계약내용]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원을 '갑'이 정한 회원관리 규정에 의해 관리하며 회원을 신규로 모집하고, '갑'이 지정한 금액의 회비를 수납하며, '갑'은 '을'에게 '갑'이 정한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상품판매 및 회원관리 수수료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이 때, '을'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며 '갑'은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및 회원 인계]

1. 아래 각 사유가 발생시 '갑'과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단, '을'은 '갑'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6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2. '을'은 위 1)항에 의해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원관리 및 회비 등 제반적인 내용을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을'이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을'의 당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 [손해배상 위약벌

1. 아래 각 사유가 발생시 '갑'과 '을'은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이 '갑'의 회사에 위탁업무 수행 당시 관리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