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노9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2012.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폭력성향을 발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