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16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금 문제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2018. 4. 3. 11:00 경 여수시 B에 위치한 C 현장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 이체 내역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