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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1.14 2019고정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14:15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