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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3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4.경부터 2013. 7. 9.경까지 오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990㎡의 사업장 내에 권상능력 3톤 이상의 구난차 1대, 인양능력 3.5톤 이상의 지게차 1대, 리프트 1대 등을 설치하고 폐차할 자동차를 인수한 후 부품을 해체하여 판매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낙찰통보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등 증거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