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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5 2016가단23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6.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평택시 C원룸 203호(주문 제1항 기재 건물)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9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30.부터 2012.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2. 3.경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 합계 64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6. 1. 29.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공제 후 남은 연체차임 340만 원과 2016. 2.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9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