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에 있는 국회 지하 차도 앞 대로를 수출입은행 방면에서 KBS 본관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18세) 운전의 E 혼다 SCR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피해자별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