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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1 2016노1329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보험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29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