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C, D은 세차장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세차장 손님이다.
C, D은 2015. 11. 28. 17:35경 서울 양천구 E 세차장내에서 피고인이 위 C, D이 손세차한 이후에 자신의 차량에 흠집이 났다며 D에게 “개새끼 병신같은게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D도 손으로 A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7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44세)에게 ‘개새끼 병신같은게 씨발’, 피해자 F(69세)에게 ‘개새끼 병신새끼 씹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영상관련) 피고인은 C이 먼저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방어의사로 C을 밀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