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4.13 톤, C 선적) 의 선주 겸 선장으로 제주시 D에 있는 E 포구의 어부회장이고, 피해자 F(48 세, 언어 및 청각 장애인) 은 G(4.99 톤, C 선적) 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E 포구에 G를 정박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등 G의 정 박 문제로 시비가 있어 왔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8. 14. 15:50 경 제주시 D 소재 E 포구에서, G의 선수에서 ‘G 출항시 차량 포 구내 주차금지’ 라는 종이를 발견한 피해 자가 근처에 정박한 B에서 작업 중인 피고인을 찾아와 위 종이를 내보이며 “ 어, 어, 어. ”라고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여, 피고인이 쓴 것이 아니라는 말을 수회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화를 내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물 정비용 과도( 칼 날 길이 약 10cm , 총 길이 약 22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미친, 지랄하지 말고 가라.
” 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 대어 피해자가 떠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14. 16:44 경 “ 칼로 위협을 받았다.
” 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적 사항을 진술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 네 가 먼저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F( 수어 통역사 H 도움), I( 수어 통역사 H 도움 )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F( 수어 통역사 J 도움),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K 작성의 경위 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상황보고서의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