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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0 2018노31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검찰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전주지점 사무실 위치, 피고인이 모집한 하위투자자, 피고인의 수당 등에 관하여 자백한 바 있고, 여기에 투자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G의 광주지점장 H의 소개로 2015. 11. 말경 대표 I으로부터 그들을 도와 자금을 투자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G 전주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수익금 200%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을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5. 11. 27. 관할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J건물 K호에 있는 G 전주지점에서, 투자자 L에게 "최소 110,000원에서 최대 9,900,000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하면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