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분할전 영천시 E 임야 30,545㎡(이하 ‘분할전 E토지’라 한다)는 1918. 3. 17. F 앞으로 사정되었다.
나. 피고는 1960. 7. 6. 분할전 E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분할전 E토지의 북쪽에는 분할전 영천시 G 임야 19,835㎡(이하 ‘분할전 G토지’라 한다)가 위치해 있다.
분할전 G토지는 1918. 3. 17. 국(國) 앞으로 사정되었는데, 1970. 9. 5. 원고가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G AC L X K V W T D Y AF C M J Q I O P N
라. 분할전 E 토지에서 아래와 같이 영천시 H ~ I 임야가 각 분할되어 나가고, 분할 후 남은 1,815㎡는 2015. 9. 18. 영천시 J으로 등록전환 되었다.
마. 분할전 G토지에서는 영천시 K ~ L 임야가 각 분할되어 나가고 7,682㎡가 남았다.
바. 분할전 E토지 및 분할전 G토지에서 분할된 각 토지들의 현재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고, 소유권 변동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1] 분할 후 지번 분할, 등록전환 등 소유권 변동 H 임야 10,000㎡ 1985.2.28. 분할, 2015. 9. 24. M 목장용지 7,969㎡가 분할된 후 남은 2,031㎡가 N 잡종지 1,950㎡로 등록전환 1970.7.6. 피고 소유권보존등기 O 임야 1,167㎡ 2002.8.28. 분할 1970.7.6. 피고 소유권보존등기 2002.12.3.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권이전등기 P 임야 681㎡ Q 임야 4,140㎡ 2002.8.28. 분할 1970.7.6. 피고 소유권보존등기 R 임야 557㎡ 2015.9.18 분할된 후 2016.2.2. S 도로 554㎡로 등록전환 1970.7.6. 피고 소유권보존등기 C 임야 6,127㎡ 2015.9.18 분할 1970.7.6. 피고 소유권보존등기 D 임야 1,221㎡ T 임야 1,537㎡ I 임야 3,300㎡ [표2] 분할 후 지번 분할 내용 소유권 변동 G 임야 7,682㎡ 1970.8.5. 원고 소유권보존등기 1990.3.9. U 소유권이전등기 K 임야 7,084㎡ 1990.2.16. 분할, 1999.5.21. V 임야 306㎡, W 임야 880㎡가, 2004.4.30. X 임야 364㎡, Y 임야 458㎡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