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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5나201264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란 기재 중 제3면 박스 아래 제2행의 “1억 원”을 “1억 2,000만 원”으로, 제3면 박스 아래 제3행 내지 제4행의 “F의 몫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를 “F, E의 몫으로 각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이 법원”을 “이 사건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18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망 C의 상속인들은 1993. 10. 21. C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우선 피고와 망 D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이후에 해당 재산이 매각될 경우 그 매각대금을 원고와 피고, F, E이 동일한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당한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처분대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16,375,287원 = 천안시 동남구 I, J 대지 및 지상건물 매도대금 중 44,017,924원 같은 시 서북구 K 대지 1/4 지분 매도대금 중 7,500,000원 같은 시 동남구 M 대지 및 지상건물 매도대금 중 20,000,000원 같은 시 동남구 N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