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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1 2014가합5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곡물제분, 포장지인쇄, 식료품첨가제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들이고, 망 G는 파주시 J에서 K식품이라는 상호로 다류, 커피 등 비알코올성 음료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였다.

나. 망 G에게, 원고는 팽화미를, 선정자 주식회사 디아스아트는 콘플레이크천마차 스틱 등을, 선정자 덕천판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피피, I(상호: L)는 포장용 골판지 등을, 선정자 주식회사 선일상사는 포도당을, 선정자 H(상호: M)는 미분가루와 참깨가루 등을 공급하였는데, 각 거래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망 G의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미지급물품대금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거래종료일 미지급물품대금(원) 원고(선정당사자) 2013. 10. 31. 29,270,000 선정자 주식회사 디아스아트 2013. 9. 13. 29,950,000 선정자 덕천판지 주식회사 2013. 9. 30. 2,478,620 선정자 주식회사 지피피 2013. 10. 31. 9,200,000 선정자 주식회사 선일상사 2013. 9. 15. 42,754,974 선정자 H 2013. 9. 30. 42,643,550 선정자 I 2013. 9. 21. 20,971,850 [표]

다. 망 G는 2013. 3. 17. 사망하였고, 피고 A은 망 G의 처이며, 피고 B, C, D, E, F는 망 G의 자녀들이다. 라.

피고들은 각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피고 A, E, F는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느단1584호로, 피고 B, C, D는 2014.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1167호로 각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목록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