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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6고단13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에서 함께 지내면서, 채팅을 통해 불상의 남자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속칭 ‘ 조건만 남’ 을 해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04:20 경 B 와 위 ‘E ’에서 B의 스마트 폰으로 채팅을 통해 성 매수 남을 찾던 중 F이 성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와 C 와 25만 원을 받고 조건만 남을 갖기로 약속하고, C는 위 ‘E’ 앞에서 F을 만 나 F 소유의 승용 차로 전 북 완주군 G에 있는 H 인근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주차 한 위 승용차 안에서 F과 성교를 하였다.

그러나 F이 C에게 음료수를 사 달라고 하여 C가 편의점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약속했던 화대 25만 원을 주지 않고 도망가자, C는 피고인과 B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B, C와 함께 F 의 인적 사항을 알아 내어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C가 F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같은 날 07:30 경 전주시 덕진구 온 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 덕진 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과에 함께 들어가 경사 I에게 ‘ 오늘 04:20 경 주차된 F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C가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C는 08:10 경 전주시 완산구 유 연로 180에 있는 전 북지방 경찰청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2015. 9. 20. 03:00 경 스마트 폰을 통해 F과 채팅을 하다가 그가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쪽지를 보내기에 같은 날 03:20 경 자신이 숙박하고 있던

E 앞에서 F을 만 나 F 소유의 K3 승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