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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6가단11879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김해시 C 임야 44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1,...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8. 25. 김해시 D 임야 45㎡ 및 C 임야 443㎡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인접토지인 김해시 E 전 2,651㎡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3) 피고 소유의 김해시 E 토지상의 건물의 일부분은 원고 소유인 김해시 C 토지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그 경계침범 부분은 김해시 C 임야 44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화장실 및 보일러실 2㎡와 별지 도면 표시 9,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건물 6㎡이다. 4) 위 경계침범 부분 토지 합계 8㎡에 대한 2016. 8. 25.부터 2017. 7. 17.까지의 차임은 92,450원이고, 2017년 7월경의 차임은 월 8,706원이다.

5) 한편 피고는 원고 소유인 김해시 D 임야 45㎡를 피고 소유의 김해시 E 토지로부터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피고는 반소로써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원고는 다투지 아니한다

). 피고의 주위토지통행에 제공되는 원고 소유의 김해시 D 토지에 대한 2016. 8. 25.부터 2017. 7. 17.까지의 차임은 126,900원이고, 2017년 7월경의 차임은 월 11,92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F의 차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토지인도 등 의무 1)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피고는 김해시 C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앞서 본 (가)부분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화장실 및 보일러실 2㎡와 (나)부분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건물 6㎡를 철거하고 그 대지 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