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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30 2020노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불과 6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정 사정, 범행의 동기,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