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08 2016고정3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1. 11:38 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건물 2 층 사무실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야마 토’, ‘ 반지의 제왕’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8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내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게임 물 감정 의뢰,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