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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51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510』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및 수송용기기의 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4. 김해시 D(약 5,645.15㎡)를 김해시로부터 전기자동차용 구동부품을 특화하는 산업용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공사시행을 하여 2013. 12. 12. 준공인가를 받았다.

위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경 위 산업용지를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432』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및 수송용기기의 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업체이다.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고, 위 기간(5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4. 김해시 F 및 G, H를 포함한 김해시 I 149,400㎡에 관하여 김해시로부터 전기자동차용 구동부품을 특화하는 산업용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공사시행을 하여 2013. 12. 12. 준공인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4. 28.경 위 F 3,306㎡를 (주)J에 매매대금 1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