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7노215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현금 매출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과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그리고 그 착오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매장의 매출액은 영업 양수도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하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E 본사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매출 자료를 제공받아 확인한 후 이를 기초로 150,000,000원의 양수도 금액에 합의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피해 자가 착오 및 처분행위에 이르게 된 여러 원인들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