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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7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1 차례 벌금형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 인의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란 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부분을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