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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22 2014노4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D농협 조합장으로서, G, H, I K, L 등 5명이 모인 자리에서 J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농협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상근 임원이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 19: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C 기관단체장 회의 회원인 G, H, I(무안군의원 후보자 J 선거운동원), K, L 등 5명이 모인 자리에서 “무안군의회 M선거구인 N, C, O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을 보면, N은 인구가 적지만 단일후보이고, C, O은 N보다는 유권자가 많으나 지역에서 후보자가 각각 2명이 출마하여 표가 분산된다. 그렇다 보면 C 출신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을 수 있다. 한쪽으로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C 출신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P정당의 공천을 받은 무안군의원 후보자 J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모임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가 포함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모임의 개최 목적과 진행 경과,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차후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위 발언의 주된 취지는 C에 군의원 후보자가 2명이 출마한 상태에서 단일 후보의 필요성이 있다는 I의 견해에 동조하는 정도의 의견을 피력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