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1.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어머니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인천 남동구 D빌라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20.부터 2017. 8.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8. 11.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8. 20.부터 2019. 8. 20.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하던 중 2018. 4. 말경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아들인 F가 C에게 연락해 퇴거 사실을 알리고 원고의 통장 사본을 전송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C는 이 사건 빌라의 방문 및 화장실 문 시트지 들뜸 등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F가 방문 및 화장실 문의 시트지 보수작업을 마치자 원고 본인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6. 13.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소외 G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7. 26.부터 2020.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H가 2018. 7. 13.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