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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02598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14,9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8. 26. B와 사이에, B가 대출받을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원금 2,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이를 대신 갚기로 하는 주택보증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만약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할 경우 B는 원고에게 확정손해금, 추가보증료, 미수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B는 2011. 8. 26.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 주식회사(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로부터 3,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B는 2011. 6. 1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C빌라 가동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B는 위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신한은행은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8. 24. B와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7,200,000원에 관하여 신한은행을 근질권자로 한 근질권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22.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근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B는 2013. 12. 28.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위 302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이에 피고는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그 후 B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14. 7. 22. 신한은행에 29,067,076원을 대위변제하고, B로부터 4,206,600원을 변제받았다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잔금 24,860,476원 = 29,067,076원 - 4,206,600원). 신한은행은 2015. 12. 2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B의 위 임대차보증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 중 33,480,0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근질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016. 5. 31. 현재 B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