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 온 피해자 B( 여, 56세 )로부터 보험 가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B( 여, 56세) 의 집에서, “ 이자로 10%를 받고 원금은 1-2 년 후 상환하는 펀드 상품에 가입하라. 5,000만 원권 수표로 끊어 주면 내가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권 수표를 받아 이를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2. 12. 5,000만 원권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