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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71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23: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 전철역 앞 도로에 이르러 의정부 서부역 쪽에서 의정부 동부역 쪽으로 피고인 소유인 C 승용차 운전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경기지방경찰청 기동 3중대 소속 의무경찰들에게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의정부경찰서 소속 교통안전계 경위 D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쪽에서, 의무경찰인 E가 조수석 쪽에서 승용차의 문을 잡고 위 승용차의 진행을 막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경찰관들이 승용차의 앞ㆍ옆면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경찰관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피해자 외상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법정형 : 1월~7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