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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노9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 액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운영한 ‘H ’에는 성매매를 하지 않는 손님들이 찾아오기도 하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거둔 수익금이 하루 평균 45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6개월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을 전제로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나, 영업을 하지 않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기간은 5개월에 불과 하다. 3)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거둔 수익금이 8,100만 원이라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47,961,000원을 추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금 47,961,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루 평균 수익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는 바(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 의 손님은 거의 성매매 손님이고, 하루에 평균 4-5 명이 오며, 40분 코스 손님으로 부터는 현금 10만 원을, 1 시간 코스 손님으로 부터는 현금 13만 원을 받아 결국 하루 평균 수익금은 45만 원이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244, 245, 246, 293, 405, 406, 408 쪽), 위 ‘H ’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B 역시 위 업소의 성매매 수익금과 관련하여 피고 인의 위 진술과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