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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22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섬유 원자재 도 소매와 의류 수출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 YINGKOU ECONOMIC TECHNOLOGY DEVELOPMENT ZONE JINRONG GARMENTS CO. LTD로부터 여성용 KNIT TOP 964개, 남성용 KNIT TOP 1,944개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신고 하면서, 여성용 KNIT TOP 이 개 당 실제 단가가 미화 3.51$ 임에도 미화 2.47$, 남성용 KNIT TOP 이 개 당 실제 단가가 미화 3.6$ 임에도 미화 2.52$ 로 저가 신고 하여 실제 지급가격이 10,738,144원이나 7,529,663원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관세 417,103원을 포탈하는 등 그때부터 2014. 6.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실제 지급가격이 73,162,965원이나 63,317,465원으로 저가신고 하여 관세 1,243,310원을 포탈함으로써 관세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밀수 신고서, 각 상업 송장, 패킹 리스트, 각 매매 계약서, 이메일 출력물, 사진, B 수입신고 내역, 각 수입신고 필 증, 사업자등록증, 2014년 B 외화 송금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 279 조, 제 2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