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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230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원지역 대 사직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1. 2017. 6. 29. 자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5.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29.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 C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7. 7. 4. 자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5.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4.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 C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교육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