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틀림없이 그래픽 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 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그래픽 카드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9.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천안시 동 남구 D, 204호에서 천안시 서 북구 E, 307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서도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 I, J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내역),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범죄 통보, 수사보고( 전입신고 관련 통화)
1. 문자 및 판매 등록 글, 이체 영수증, 거래 명세표, 이체 거래 확인서 진술서 문자 출력물, 문자 대화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1. 19. 법률 제 13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