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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12 2019가단1129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H(중복 I,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레미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2015. 2. 26. 별지 1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3. 12.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5. 3. 11. L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K은 2015. 5.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고 2015. 10. 14. ‘M’라는 상호로 시멘트, 플라이에쉬(콘크리트 혼화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시멘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5. 12.경부터 공장에서 레미콘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시멘트공급계약서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5. 10. 14.부터 2016. 10. 13.까지로 한다.

단, 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종료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계약과 관련된 모든 물적, 인적 담보도 그대로 효력을 지속한다.

제5조(담보제공)

1. K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써 아래와 같이 현금, 부동산 또는 지급계약 보증보험증권 등 기타 대체유가증권을 원고에게 제공한다.

담보내역 합 계 금 액

2. K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의 증가, 결제일의 연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담보 가액이 담보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K은 원고에게 추가로 담보를 제공한다.

(중략) 제10조(계약의 해지 또는 공급중단)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고하고, 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 또는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2 K이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