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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52388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B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사회복지법인 C( 이하 ’ 피고 법인‘ 이라 한다) 은 노인종합 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 관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특별 시립 D 복지관( 이하 ’ 이 사건 복지관‘ 이라 한다) 을 위탁 받아 운 영하였다.

2) 피고 법인은 2012. 12. 5.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에 대한 채용 공고를 하였다가 응시자가 없다는 이유로 2012. 12. 22. 법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B( 남, E 생) 을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임명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3. 1. 2. 피고 B 과 사이에 ’2013. 1. 1.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을 체결하였다( 서울 특별시는 피고 B 과 사이에 근로 계약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3) 피고 B은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시행되는 운영규정, 조직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복지관을 국세청에 등록하고 복지관 운영을 비롯하여 직원의 채용 및 계약 연장,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결정하였다.

4) 원고( 여, F 생) 는 사회복지사로, 첫 직장인 이 사건 복지관에서 2016. 11. 29.부터 2017. 8. 31.까지 기간제 근로 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 1) 피고 B은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하거나 회식 이후 추가로 노래방에 갈 것을 자주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복지관 직원들은 피고 B이 회식 자리에서 원고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끌어안고 원고가 피하는데도 원고의 볼을 만지거나 팔을 잡는 등으로 신체접촉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