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3. 15:00경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황남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천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5:0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를 경주교 방면에서 황성지하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위 스포티지 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레이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K9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