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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도2820

저작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 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작권 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 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저작권법 제 2조 제 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