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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고정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운로 1 사거리교차로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짚봉터널 방면에서 교육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등화인데도 만연히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서있던 피해자 C(47세) 쪽으로 돌진하면서 보도를 침범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