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5.19 2015가단34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338,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338,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