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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70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에게 각 7,692,300원, 선정자 H에게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2009. 2. 10.경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I은 2012. 1. 18. 위 가.

항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망 J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인인 I을 대리한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채권양도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4. 2. 20.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었다.

다. 망 J은 2013. 8.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A, E, F, G과 처인 선정자 H가 있었으며, 망 J의 상속재산을 선정자 H가 3/13지분,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각 2/13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중 선정자 H에게 11,538,460원(= 50,000,000원 × 상속지분 3/13),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7,692,300원(= 50,000,000원 × 상속지분 2/13)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1. 2.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2.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2691, 2013하면2691호로 파산 및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