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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837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피고 B은 광주 남구 F 대 2,19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