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837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피고 B은 광주 남구 F 대 2,19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피고 B은 광주 남구 F 대 2,19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