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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8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7. 12. 27. 17:50 경 보육원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12세) 가 가출하여 부산 북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에 이르자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위 주거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텔레비전 채널을 성인방송으로 변경하고 두려워 벽 쪽으로 돌아누운 피해자에게 바른 자세로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시 바른 자세로 눕자,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싫다.

” 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 싫다.

” 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2. 27. 17:30 경 부산 북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육원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12세) 가 같은 날 13:30 하 교 뒤 가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자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다음 날 11:1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갈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진술 조력인 보고서,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실황 조사서

1. 개별상담 일지 사본

1. 피의 자주 거지 맞은편 방범용 CCTV 사진

1. 내사보고(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상세 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대면, 11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