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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9나103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X, Y, AA, AB, AC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X, Y, AA, AB, AC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