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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J에서 ‘ 부동산 임대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 대표이사 :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년 하순경부터 의사 등이 아님에도 M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N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O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O 생협’ 이라 한다) 을 인수하고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남인 P,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L을 O 생협의 이사장으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Q을 위 조합 이사이자 M 요양병원의 행정 원장으로 각각 선임하고, 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N으로 부터의 O 생협 인수 업무 내지 M 요양병원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Q은 M 요양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명의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되, 실질적으로는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개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년 3 월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자금으로 P을 통해 N으로부터 O 생협을 27,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2013. 3. 29. 경 울산 R에 있는 S 병원에서 대의원총회를 통해 P, 피고인 및 Q의 지인들 로만 구성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동시에 P을 O 생협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2013. 4. 24. 경 P을 통해 N에게 27,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와 같이 선임된 이사와 감사들을 각 등기하고, 2013. 6. 19. O 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울산 광역시 T 보건 소장으로부터 M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후 2013. 7. 2. 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사이에 위 M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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