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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5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대구 남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1회당 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을 이를 위반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는 하였으나, 그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