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2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2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직원인 피해자 B과 다른 직원 간의 대화 내용을 오해하여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