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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7 2016고단252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13:0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 세금문제로 계좌를 이용하려 하니 계좌 1개를 빌려 주면 2 주에 200만원을 대가로 주겠다’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해 준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계된 스마트 뱅킹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 타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 14:3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뱅킹 입출금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성명 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 E가 1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알고는, 위 금원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위 금원을 이체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 15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