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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85.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M에 있는 N의 1층 남녀공용찜질방에서 그 곳 기둥 옆 충전기에 충전 중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80만 원에 이르는 휴대폰 스카이 베가레이서 1대및 그 곳 또다른 기둥 옆 충전기에 충전 중인 피해자 P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갤럭시 S-3 1대를 피해자들이 잠이 든 틈을 타 가져 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CCTV 확인건, 피해자 O 확인, 전화조사)

1. 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보고,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확정 판결문 첨부, 벌금형 판결문, 미확정 약식명령 첨부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전과 형기만료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 절도미수죄의 실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