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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라는 무술을 연마하고 가르치는 E 산하 ‘F’ 의 관장이고, 피해자 G( 가명, 여, 18세) 은 F 관원으로, D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2. 28. 20:00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숙소에서 유단자 교육 수련에 참석한 피해자 및 다른 관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먹으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술을 못 먹겠다” 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D 특기생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어 D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숙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숙소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내가 너무 취해서 장난으로 때린 거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 이 배 어떻게 할거니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1. 19:30 경 여주시 J 숙소에서 전국 D 대회에 출전한 피해자 및 다른 출전 선수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다른 관원들이 잠을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술자리로 돌아왔더니 식탁에 자리가 없어 두리번거리자, “ 내 무릎에 앉아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서 있겠다”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감 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