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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3.19 2012노4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E이고 피고인은 보증을 하였을 뿐이다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건축주인 C를 대신하여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였을 뿐, 피해자 J에게 건축주로 행세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J에 대한 사기의 점).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G에 대한 사기의 점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2006. 12. 15.경 G의 요구에 따라 G에게 자필로 작성해 준 차용증(2012고단109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에는"H C에게 경기 양평군 M 토지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을 대리한 피고인이 G로부터 1억 원 아래 ④항의 차용원금 8,500만 원에 이자 1,500만 원을 더한 금액 을 차용하되, 위 토지를 인수할 때 차용금을 선지불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E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E, K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G가 공사업자인 E가 아니라 위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의 실제 소유자 겸 건축주로 알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G가 E는 못 믿겠으니 제가 빌리는 형태로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E를 대신하여 제가 빌렸습니다.

공사 전체에 대한 관리를 제가 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를 실질적인 건축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유에 대하여 “그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