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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3 2015고단6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2. 2. 10.부터 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위반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8. 14:31경 진주시 C 202호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D(40세)과 용돈 지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 후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에어컨 배관절단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의 연결부위를 절단하여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5년간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5. 01:45경 진주시 E빌라 204호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D(40세)과 말다툼을 한 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진주시 남강로 712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을 배회하는 등 '야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