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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445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870,943원 및 그중 596,961,822원에 대한 2007. 11. 27.부터 2008. 11.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8. 8. 1.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F, G, H, I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6450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12. 23.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 15. 피고에 대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D은 연대하여 2,932,622,713원과 그중 783,907,854원에 대하여는 2007. 11. 27.부터, 2,124,876,024원에 대하여는 2007. 12. 18.부터 각 2008. 11.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H, G은 위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784,619,052원과 그중 783,907,854원에 대한 2007. 11. 27.부터 2008. 11.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F은 위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2,148,003,661원과 그중 2,124,876,024원에 대한 2007. 12. 18.부터 2008. 11. 1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I 주식회사는 위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116,208,849원과 그중 1,105,850,229원에 대한 2007. 12. 28.부터 2008. 11. 1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을 일부 회수하여, 2018. 12. 10. 현재 피고와의 구상금 채무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596,961,822원의 구상금 원금 채권 및 이에 대한 2007. 11. 27.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 1,607,431원의 대지급금 채권, 37,591,560원의 확정손해금 채권, 710,130원의 위약금...